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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GJU MUSEUM OF ART 온라인 입주신청

운영지침

홈 온라인 입주신청 운영지침

제1조(목적)

준수사항은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에 입주하는 입주작가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기간)

스튜디오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장기 12개월 미만, 단기 6개월 미만으로 한다. 단, 미술관은 스튜디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운영시간)

스튜디오 운영 시간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스튜디오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입주작가 의무)

  1. ‘을’은 스튜디오가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작품 및 자료의 출품, 작업실 개방, 교육 프로그램 강의 등을 창작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입주작가는 매월 최소 15일 이상 스튜디오 작업실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실일수 미달시 3회 이상 경고조치 하며, 이후에도 명백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재실일수 미충족시 퇴실 사유가 될 수 있다.
  3. 해외전시 및 특별한 사유 등으로 매월 최소 15일 이상 스튜디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는 담당 학예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기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입주작가는 해외전시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스튜디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사전에 스튜디오 학예 연구사에게 알리고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개인 작업실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료는 각호실의 작가 개인이 부담하며, 고지서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전기사용료 3회 이상 미납시 경고조치 하며,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시 퇴실 사유가 될 수 있다.
  6. 입주작가는 입주기간 동안 스튜디오 외 별도의 개인 작업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 작업실에서 타인의 지도 또는 교습행위를 할 수 없고 본인 외 스튜디오 사용을 금한다.
  7. 입주작가는 스튜디오 학예연구사가 스튜디오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요청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반입물품의 제한)

입주작가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개인 작업실에 반입할 수 없다.

  1. 창작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물품 외의 사치성 가구 집기
  2. 폭발성ㆍ인화성 물질
  3. 악취 및 소음을 발생하는 물품
  4. 혐오성 물품
  5. 폐기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물품
  6. 과도한 전력 소비를 요하는 장비 (1㎾이상)
  7.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전열기구

제5조(행위의 제한)

입주작가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2. 스튜디오 내에서 음주 가무 등을 하는 행위
  3. 고성방가, 소음 등 주민들의 민원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4. 애완동물을 반입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5. 개인 작업실 이외의 장소(공용공간 포함)에 작품 또는 재료 등을 방치하는 행위
  6. 기타 시설의 공동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설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

제6조(지정외 공간 사용)

입주작가가 작품활동을 목적으로 작업실 이외의 공간(전시실, 공용공간, 야외공간 등) 사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스튜디오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개인 작업실 개방)

국내 및 국외 미술관계 인사 등의 불시 방문으로 스튜디오와 입주작가의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개인 작업실 개방이 필요할 경우, 스튜디오 관장은 입주작가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작업실을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해당 입주작가에게 개인 작업실 개방사실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

스튜디오 관장은 제반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입주작가 부재시 개인 작업실을 개방하고 화재의 우려가 있는 전열기의 사용여부 등 안전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원상보존)

  1. 입주작가는 스튜디오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원상보존 책임이 있으며, 입주작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설비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 이에 대해 원상을 복구하거나 배상 하여야 한다.
  2. 입주작가가 스튜디오 구조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스튜디오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준수 의무)

입주작가는 스튜디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스튜디오에서 중도 퇴실하여야 한다.

  1. 입주작가는 스튜디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주작가는 타인에게 개인 스튜디오를 이용하게 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해서는 안된다.
  3. 입주작가는 스튜디오에서 기획·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4. 입주기간 중 본 스튜디오의 운영체제와 유사한 타 레지던시에 입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입주선정 취소 및 퇴실)

스튜디오 관장은 입주작가가 입주계약 사항의 위반 또는 제10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당해 입주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입주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