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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소개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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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립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대관"이란 청주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실, 교육ㆍ세미나실 등 시설사용을 허가 받아 전시 및 교육학술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용"이란 소장품 및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소장품"이란 미술관의 소유 미술작품을 말한다.
  • "자료"란 소장품 외에 서적ㆍ도록ㆍCDㆍ필름 등을 말한다.
  • "대여"란 소장품 및 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수집"이란 소장품 및 자료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제2장 운영

제3조(운영시설)

미술관의 운영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개관 및 휴관)

  • 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관람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
  •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은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3조의 휴관일을 따른다. <단서신설 2020.7.17.><개정 2020.6.12.>
    • 1월 1일, 설날, 추석
    •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
    •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시간)

  •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은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4조의 공개시간을 따른다. <단서신설 2020.7.17.>
    • 3월~10월 : 10:00~19:00
    • 11월~2월 : 10:00~18:00
  •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 미술관의 전시작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전시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2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0.6.12.>
  • 대관전시, 특별기획 및 외부 기획전시작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의 관람료는 제1항과 달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고, 관람료 수입은 전시성격에 따라 상호협의 조정한다.
  •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는 관람권 및 관람료 징수에 필요한 물품 및 인력은 대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시장은 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6.12.>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 음식물,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 물품을 다량으로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조(무료관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6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 학술연구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호개정 2021.11.5.]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등록포로
    •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람료 할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6.05.04.)

  •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주시민의 경우
  • 미술관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시의 중요한 시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람권 및 매표ㆍ수표)

  • 미술관 자체 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의 예매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협의에 따라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행위의 제한)

  • 관람자는 미술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흡연 또는 음주행위
    •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 전시작품을 만지는 행위
    •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시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작품제작 지원)

시장은 미술관 전시를 위해 작품제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제2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제12조의2(기념품)

시장은 미술관 또는 전시 홍보ㆍ마케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05.04.)

  • 행사 응모 수상자(당첨자) 또는 설문조사 대상자
  • 전시 및 홍보행사 협력자(작품해설자, 자원봉사자, 명예기자 등)
  • 미술관 운영 또는 추진사업 협력관계자
  • 미술관 전시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귀빈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3(아트상품의 판매)

시장은 전시와 관련된 아트상품(도록 등)을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수익은 청주시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16.05.04.)

제13조(위탁운영)

  •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전체 또는 일부시설을 개인이나 법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할 때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운영자에게 필요한 임대료 징수 및 시설의 설치를 명 할 수 있다.
  • 시장은 위탁운영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외의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1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제15조(작품구입 절차)

  • 시장이 미술작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이하 “가격평가위원회”라 한다)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하여 별도로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가격평가위원회와 수집심의위원회는 청주시립미술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 학예업무 담당 팀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 가격평가위원과 수집심의위원은 2명 이내의 내부전문가, 5명 이내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가격평가위원, 수집심의위원, 운영위원에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 가격평가위원회는 작품의 구입가격을, 수집심의위원회는 구입여부를 결정하며, 관장은 그 결과를 제2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수집대상)

소장품의 수집대상의 범위는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근ㆍ현대기의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한다.

제17조(작품기증)

  •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신청이 있을 경우 가격평가위원회와 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6.12.>
  • 기증자는 작품을 무상으로 기증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한다.<개정 2020.6.12.>
  • 가격평가위원회는 기증품의 평가액을, 수집심의위원회는 수증 여부를 결정하며, 관장은 그 결과를 제2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신설 2020.6.12.>

제18조(소장품 관리)

  • 시장은 소장품이 분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시장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소장품은 소장품등록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의 보관은 수장고에 하여야 한다.

제19조(소장품 이용)

  • 시장은 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3에 준하는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소장품 대여)

시장은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대여신청)

미술관 소장품 및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대여의 결정)

  •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용 목적이 공익성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 전날까지 보험가입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작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조(준수사항)

제22조에 따라 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여 받은 작품은 안전하게 보존ㆍ관리 할 것
  •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 할 것
  • 대여 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할 것
  • 대여 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하지 말 것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24조(인수)

제22조에 따라 작품대여를 허가받은 자는 대여 작품 인수증을 제출하고 대여 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5조(대여의 취소 및 중지)

작품을 대여 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소장품 불용결정)

  • 시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때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0.6.12.>

제27조(매각 및 폐기)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4장 청주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

제28조(설치)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청주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6.12.>

제2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개정 2020.6.12.>

  • 미술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 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소장품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0조(구성)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05.04., 2020.6.12.>
    •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 그 밖에 시장이 미술관 운영을 위해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부시장과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개정 2016.05.04.)

제3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6.05.04.)
  •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6.05.04.)
  •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05.04.)

31조(임기 및 위촉 해제)

  •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당연직인 부시장과 관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05.04., 2020.6.12.>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32조(위원장)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12.>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회의)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6.12.>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20.6.12.>
  •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개정 2020.6.12.>

제34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6.12.>

제35조(실비보상)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6.12.>

제5장 대관

제36조(대관)

시장은 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등을 위하여 전시실 등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사용시간)

  • 미술관 시설의 대관시간은 09:00~18:00로 한다.
  •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대관한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38조(대관일수 산정)

대관일수에는 전시기간 중 작품설치, 휴관기간은 제외한다.

제39조(대관허가)

  • 전시실 등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시장은 대관을 결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공공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은 경우
  • 제46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대관료)

  • 제39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 개시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대관료는 전시실 등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 대관료는 별표 4와 같으며 납입고지서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미술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대관 개시일 5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대관 개시일 4일 이내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80퍼센트 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50퍼센트 반환(1개월 이상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월의 대관료에서 50퍼센트를 반환)

42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전액 감면: 청주시 또는 미술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반액 감면: 청주시 또는 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

제43조(대관허가의 중지 및 변경)

시장은 미술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받아 이미 대관된 전시실 등의 사용중지와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44조(대관허가의 취소)

시장은 대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한 경우
  • 제3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1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5조(대관자의 준수사항)

  •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39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46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그 책임을 진다.
  • 대관자는 제45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복구하게 하여야 한다.

제47조(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의 적용배제)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의 대관 등과 관련하여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1조의 대관료 중 전기요금에 한정하여 실제사용요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07.17. 조례 제4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와 「청주시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3조(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 중이거나 대여신청서 접수 중인 것은 이 조례에 따라 대여 및 신청한 것으로 한다.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대청호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와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한다.

부칙(2016.05.04. 조례 제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6.12. 조례 제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7.17.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1.5.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